우리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국도법' 은 교량, 나루터, 교차, 교차 도로 발기, 매설 관 등 시설, 도로 부지 범위 내에 설치, 매설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 시설을 미리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 건립 또는 매설된 시설은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중대형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 주변 200 미터 범위, 도로터널 위, 입구 밖 100 미터 범위, 도로 양측이 일정한 거리 내에 있으며,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 폐기물 덤핑, 폭파 등 도로, 도로교량, 도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 도로안전보호조례 》 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통수송, 국토자원 등을 조직해 도로운영안전, 절약지 원칙, 도로발전 수요에 따라 도로건설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