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할 때 녹음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녹음 제품은 시청각 자료에 속한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다.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형사소송법
제 48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49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