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혜택을 준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는 기증자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