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각 조대의 법률이 모두 형법을 위주로 하는지, 기타 법률 (예: 상법, 민법) 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범죄자와 인민은 일체입니다. 단일한 민법상법이란 없고, 물론 단일형법도 없다. 우리 백성들은 법률을 법률로 간주하여 부문법의 개념이 없다. 이 부문법의 개념은 청말에야 생겨났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 법만 있는데, 형법과 민상법을 모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법률을 폭력 통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통치하기 때문에 전혀 점수를 기대하지 않고 모두 외국에서 배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