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통제 구역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임시통제구역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이다.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분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성 활동과 대형 시공이 있을 경우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