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노동보호특별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여직자는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출산 전 15 일이 가능하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구이저우성 인구계획출산조례 제 55 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