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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은 일반 법률 제정의 기초이자 근거이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