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모집과 예술 전파를 결합한 법적 관계이다. 용인 단위와 견습생이 건립한 것은 기술을 전수하고 배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 노동관계, 즉 견습생 노동관계이다. (2) 예술 전파와 학습의 구체적인 방식은 채용 기관이 스승에게 지도를 의뢰하고 생산 실무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3) 견습생 훈련법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정식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수련자가 예상한 훈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정식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