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 성 고등인민법원' 형법 관련 규정 및 줄거리 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산시 절도죄의 입건 기준은1이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은 2 천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액수가 비교적 크다. 2, 개인 절도 공적 재물 가치 4 만원 이상,' 액수가 크다' 고 합니다. 3. 개인이 공적 재물의 가치를 40 만원 이상 훔치는 것은 액수가 특히 크다.
법적 객관성:
1. 액수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의거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에서 3 천 원, 3 만원에서 10 만원, 3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각각 제 264 조에 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줄거리기준: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도 절도죄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