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권법' 은' 민법전' 제 288 조, 제 6868 조,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들이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202 1 1 발효된 민법 제 288 조에 따라?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