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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엄성은 법률 제도의 위엄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동의하다. 법률의 임무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역할을 해야 존엄성이 있다. 사회는 수천 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법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동시에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명확한 권위,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