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국 혼인등록센터는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정상 근무일이면 이혼 등록을 한다. 한편 민정국에 가서 이혼하는 것은 합의 이혼이다.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다음 증명서와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b)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4) 쌍방사진 이혼협정은 쌍방의 이혼 의지의 표현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77 조 1 항: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