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자는 자신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취소 사유를 알 수 없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도 소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