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도소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구금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감옥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범인은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제 20 조 범인이 수감된 후, 감옥은 마땅히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마땅히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