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2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상업기업이 경영활동에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와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