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보조도가 간선도로에 진입하는 규칙.
보조도가 간선도로에 진입하는 규칙.
법률 해석: 보조로가 주로에 진입하여 주로로 진입할 때 주로의 직행 신호등, 즉 신호등 청등이 켜지면 주로로 진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8 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합니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