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영해는 연해국의 육지 영토와 내수 이외의 주권 아래 인접한 해역을 가리킨다. 군도 국가의 경우, 그것은 군도 수역의 인접 수역을 가리키며, 그것의 주권 아래 있다. 영해는 국가 영토의 일부이며 국가 주권에 의해 지배된다. 영해에 대한 국가의 주권은 영토 주권이다. 영해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선포할 필요는 없다. 영해 주권은 연해국의 주권으로, 해역, 공역, 해저, 하토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 영토와 내수에 인접한 해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과 그 연해 섬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성과 그 부속 섬에는 댜오위다오, 펑호열도, 동사제도, 서사제도, 중사제도, 남사제도 등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다른 모든 섬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