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토지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