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법의 법제도는 법관의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법원의 이전 판결을 공식 입법부가 통과한 법률문서가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2. 일반법계의 법률제도는 유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판사의 판결과 판결을 통해 새로운 사회 현실과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
3. 사법판결은 이전의 사례선례와 관례에 크게 의존한다. 이를' 판례법 원칙' 또는' 판례법 원칙' 이라고 한다. 즉 판사는 사건을 재판할 때 이전의 유사한 사례선례와 관례를 고려하여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