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권화 견제와 균형 원칙.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각각 국회, 대통령, 연방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이 삼권분립의 상태는 매우 분명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 제한된 정부 원칙. 그것은 법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즉, 연방정부의 권리는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대의제 정부 원칙은 인민주권 원칙과 관련이 있다. 연방 헌법의 서문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헌법 제정자이지만 대표 파견을 통해 국가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