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강제령은 해상 법원에 의해 내려진다. 실제로 해사강제령은 기소 전이나 사건이 실체소송에 들어간 후 해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해상 강제령은 전자로서 독립된 사법절차로 존재하고, 후자는 소송에서 중간 절차이며, 법원은 판결의 형태로 내려지며, 법원의 실체분쟁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해사강제령의 대상은 행위입니다. 이곳의 행위는 행위와 누락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화물 운송회사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명령하고, 선주가 퇴선, 개항, 임대 등을 금지한다.
4. 해상 강제령은 일종의 강제조치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심지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한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