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9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검찰의 법률감독은 주로 형사소송, 민사경제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을 통해 이뤄진다. 형사소송감독은 주로 교도소가 입건, 수사, 재판, 집행감독에 대한 전과정 참여 형사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인 방법은 검찰권 행사, 체포권 비준, 검찰이 사건의 수사권 직접 수락, 공소권 제기, 형벌집행권 등을 통해 감독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사경제소송과 행정소송의 감독은 주로 발효된 민사경제와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법률감독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민, 법인이 법원 효력 판결에 대해 검찰에 제기된 신청 사건의 실현을 심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체포 승인, 심사 기소, 공소 지원, 항소 제기, 항소 지원 등 법적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법의 통일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