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입주한 지 6 개월 이상 입주하지 않은 빈 부동산과 입주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빈 부동산에 대해 업주는 부동산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약속이나 약속한 서비스료 기준의 70% 에 따라 빈 부동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