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 3 부를 가지고 두 명의 증인을 찾아 서명하다. (증인은 반드시 쌍방의 동의를 직접 듣고 이혼이 발효되어야 하며,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 증인은 20 세 이상 출산이 금지되지 않은 중국인이 될 수 있다.
2. 이혼 계약서 3 부 및 쌍방신분증, 대만성 배우자 호적부, 국민신분증, 도장, 2 인치 반신 사진을 가지고 호적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합니다.
3. 호적처에 이혼 합의서와 이혼 호적등본을 한 양식에 5 부, 가구당 1 부를 신청합니다.
4. 대만성 공증처에 가서 이혼 공증을 처리하고 대륙 배우자가 대륙으로 반송 (공증서 복사해 주세요).
5. 약 한 달 후 대륙 공증인이 이미 도착했는지 물어보고 공증처에 가서 인증한다.
6. 공증인, 결혼증명서, 호적본,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