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세법 어음법 보험법 공증 및 변호사 제도 부동산법) 세 과목을 선택하다.
설명:
1, 법학, 경제법, 행정법, 변호사류 졸업생이 본 전공에 응시할 때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관리 전공은' 민사소송 원리와 실무' 또는' 민사소송법' 의 부가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기타 전공은 헌법 민법형법 민사소송법 4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 수험생은 영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세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