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해방군 내무조령' 제 117 조 휴식시간은 사단 이상 기관 (단독 주둔단, 여단) 이 계절 군사 임무 및 주둔지 환경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서로 다른 건설된 부서가 주둔할 때, 휴식시간은 상급 기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