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이름을 변경해야 하며, 부모나 입양인이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b) 만 18 세가 된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호적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