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법이 오필을 허용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인용할 때 법조문이 틀리면 판사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이 잘못 사용된다면, 수정되어 인용하면, 이는 주관적인 실수이다. 법관의 헛법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