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는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협박, 공공재산 훼손 등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