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분배에 참여하는 조건은 1 이며, 집행인의 재산은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 2.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나 다른 조직이지만 법인은 아닙니다. 3. 복수 지원자는 동일한 지원자에 대한 채권을 향유합니다. 4. 지원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집행 근거를 얻어야 한다. 분배에 참여하는 청구는 통화 청구로 제한됩니다. 6. 참여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이 청산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몇 가지 발효법률문서에서 금전지불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게 집행을 신청했고,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할 경우, 집행조례 제 8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담보물권우선으로 보상을 받고, 일반 채권은 집행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하는 순서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