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무부가 발표 한 "전당포 관리 조치".
제 5 조 전당포의 명칭은 기업명 등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전당포 명칭 중의 업종 표현은 반드시' 전당포'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경영조직이나 기관의 명칭에도' 전당포' 라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경영이나 변상경영전당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전당행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평등, 자발적, 성실, 호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