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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유독유해식품을 파기하는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33 조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