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 102 조는 다음과 같은 어음 사기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조, 어음 변경 (2) 위조 및 변경된 어음의 의도적 사용; (3)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이 예약한 서명 스타일이나 인감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4) 신뢰할 수 있는 자금원이 없는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사취하는 사람 (5) 환어음, 약속 어음 발행인은 발권 시 허위 기록을 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 (6) 타인의 어음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기한이 지났고 무효한 어음을 사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7) 지급인과 발행인, 소지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처음 여섯 가지 행동 중 하나가 있다. 제 103 조는 전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