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8 조 시민의 사망은 도시와 농촌이 매장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공민 이전 호적등록기관의 관할 범위는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주하기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제 11 조 응모공민은 현역에 복무하기 전에 본인이나 입영 통지서를 주관하는 가정이 상주호적 소재지의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상쇄하며 이전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