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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이 틀렸다면요?
법률 분석: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하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1 심, 2 심, 재심의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판결이거나 판결이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검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재판기관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법률감독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