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호적부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후 집주인은 제때에 공안파출소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가족 전체 성인 회원이 서명해야 함). 집주인은 다른 이유로 공안파출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위탁 신청을 해야 하며, 의뢰인은 본 가정의 성인이어야 한다. 본인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면 민경 입주 방문 조사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