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 교통수단입니다.
둘째, 고위험 운영은이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 123 조는 실제로 모든 고위험 작업을 지하 터널, 수중 작업 등 이 조의 규범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7 대 기본 범주 이외의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도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상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매우 위험한 작업을 구성하는지 판단하면 다음 6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이 행위가 타인의 인신재산 안전에 매우 위험한지 여부
2, 이 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확률이 매우 높은지 여부;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4, 이 동작이 일반적인 작업인지 여부;
실시 장소에 관한 한, 이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
6, 대중에게 행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