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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어떤 조작의 위험성이 높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3 조는 고위험 작업의 7 가지 기본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 교통수단입니다.

둘째, 고위험 운영은이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 123 조는 실제로 모든 고위험 작업을 지하 터널, 수중 작업 등 이 조의 규범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7 대 기본 범주 이외의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도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상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매우 위험한 작업을 구성하는지 판단하면 다음 6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이 행위가 타인의 인신재산 안전에 매우 위험한지 여부

2, 이 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확률이 매우 높은지 여부;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4, 이 동작이 일반적인 작업인지 여부;

실시 장소에 관한 한, 이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

6, 대중에게 행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