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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 해제를위한 법적 절차
법적 주관성:

우리 나라 법률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즉,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친부모 자녀 관계, 즉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에 따라 사실상 부양관계가 형성될 때만 인위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입양 관계가 해제되면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관계 해지 등록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