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