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주체는 주로 법원, 행정소송 참가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소송대리인 등) 이다. ) 및 기타 행정소송 참가자 (예: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 등. ). 행정소송 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소송 법률관계 주체 간의 권리의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객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제도 설계에 따르면 행정소송법관계의 대상은 인민법원에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원고 대신 소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