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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2 조 제 2 항과 회사법 제 186 조 제 2 항이 충돌합니까?
충돌 없음

1. 민법전은 법인 제도의 관점에서 회사법의 설계 이념과 제도 배치를 정련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으로서의 회사법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며 회사법 사건의 판결에 보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률 규칙을 제공한다.

2. 회사법과 민법전 간의 상호 작용을 합리화하면 회사법과 민법전의 원활한 연결 및 동일 주파수 진동을 촉진하고, 판사와 중재원이 심판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의무적 법률 규범에서 유효한 규범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의리와 이익을 겸비한 장사심판 사고를 세우고 회사법 분쟁 사건의 심판 기준을 통일하고, 같은 사건의 다른 판정을 방지하고 사법공신을 주조한다. 민법전' 의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 공서 양속, 녹색 등 6 가지 민법 기본 원칙이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업 활동에 적용된다.

4. 평등원칙의 확립은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사기업, 국유기업, 외자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