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보호인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의 이념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결혼 대상은 성씨, 민족, 부계 혈통이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전에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이 폐지됐고, 지금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없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1, 같은 종, 같은 성, 같은 책
이 경우 절대 결혼할 수 없고 가까운 친척에 속한다. 네가 옷 다섯 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시집갈 수 없다.
2, 같은 종, 같은 성, 이본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절대 금물이다. 예를 들어 강릉과 광주의 김의 조상과 뿌리는 다르지만 그들의 고대 조상은 모두 금이었기 때문에 통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