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과 일반법의 관계와 차이점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 기본법과 일반법은 법률의 지위, 효력, 내용, 제정주체 및 절차에 따라 법률을 분류한다. 이 분류는 일반적으로 성문헌법 국가에만 적용된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근본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 제도, 근본 임무, 국체, 정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누리고 있다. 헌법 제정, 제정, 개정 절차도 일반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고 엄격한 절차 요구 사항이 있다. 일반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을 가리킨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그 제도 절차도 헌법만큼 엄격하지 않다. 그 내용은 시민, 경제활동에서의 법인의 법적 지위, 계약의 효력, 당사자의 법정에서의 의무 등 어떤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