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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의 성격
보증의 성격: 1. 평등보증관계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평등하고,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를 담보하는 것은 쌍방의 평등협상의 결과이다. 2. 자발성 (선택적) 우리나라 계약법은 담보제도를 수립했지만 당사자가 반드시 담보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3. 종속 (종속) 보증의 채무는 채무에서, 보증된 채무는 주채무이다.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된 것은 채무에서도 무효이거나 소멸된다. 4. 보장보증계약의 이행은 보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5.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채무가 이미 만료되었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다. (2) 보증인은 보안 권리자에 대해 항변권을 갖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82 조에 따르면 담보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의 종부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