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제 15 조는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 제 15 조를 규정하고,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