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농민 조는 1985 에서 마을에서 도급한 연못을 도급했다. 법인으로 들어오세요.
농민 조는 1985 에서 마을에서 도급한 연못을 도급했다. 법인으로 들어오세요.
마을위원회의 관행이 부적절하다.

토지청부법 제 27 조 청부기간 내에 하청측은 청부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35 조 도급 기간 동안 도급측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자에게 토지 도급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식량밭',' 책임전' 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도급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을 할 수 없고, 도급토지 상환채무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조의 소송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