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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식별과 의료 사고 식별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률 분석:' 의료사고 처리조례' 및 관련 사법정신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감정 신청 요청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사고 검진은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으며 환자 신청에 따라 의료과실 검진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0 조 보건행정부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를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 조직 평가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