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다른 법학자들은 법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이해에 따르면, 법률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통치계급의 * * * 의지를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이 통치계급이므로 통치계급을 보면 무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