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죄형법정 원칙의 사법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추적 금지. 즉,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규정해야 하며, 행위가 공포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적용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2. 관습법을 제외합니다. 즉, 행정 법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없고, 습관법과 판례는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 비유를 금지하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을 엄격히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며 비유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형벌 규정의 적합성. 즉, 형사법규는 명확하고, 확실하며, 적절하며, 무한형과 부당형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 조는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