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법원은 중국 시민의 섭외 이혼 사건의 관할을 확정할 때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를 근거로 혼인 체결지의 법률제도를 보완한다. 2. 중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중국에 거처 (또는 거처) 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중국이나 중국에 거처가 있는 섭외 이혼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